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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중 특수관계자가 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거래 중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 통념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 통념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 중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 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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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1 (<time datetime="1995-02-20">1995.02.20</time> 회신), "거래 중 특수관계자가 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76)
- 원 제목
- 중도에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