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불공정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50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공정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합병으로 대주주가 받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합병차손 발생 시 자산평가익 처리와 불공정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합병으로 대주주가 받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산평가익의 익금산입 여부에 관한 질의 1은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 불공정합병으로 합병 당사 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받았다. 별도로 자산평가익이 있었지만 합병차손이 발생한 경우도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합병 당사 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받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2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합병 당사 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받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 1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합병시 자산의 평가익이 있었으나 합병차손이 발생한 경우 자산평가익의 익금산입 여부

2.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 2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합병 당사 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받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 1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06 (<time datetime="1995-12-09">1995.12.09</time> 회신), "불공정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73)
원 제목
합병시 자산의 평가익이 있었으나 합병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자산평가익의 익금산입 여부 및 채무초과법인인 법인의 주주가 실질가치가 우수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증여세 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