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표준원가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는 적법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5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표준원가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는 적법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적법하게 배부조정하면 적법한 처리로 본다.

표준원가로 계산한 재고자산평가액을 법인세상 적정한 평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적법하게 배부조정하면 적법한 처리로 본다. 계산방법이 원가계산준칙에 따르고 신고한 재고자산평가 방법으로 실제원가를 계산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생산제품의 제조원가를 계산하면서 표준원가 계산제도를 채택했다. 사업연도 종료일에 표준원가와 실제원가의 차액을 재고자산 또는 매출원가에 배부조정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표준원가 계산제도를 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계산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서 위임된 원가계산준칙에 의한 것이고 법인이 신고한 재고자산평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사업연도종료일에 재고자산 또는 매출원가에 적법하게 배부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처리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당해 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원가를 계산함에 있어 표준원가 계산제도를 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계산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서 위임된 원가계산준칙에 의한 것이고 법인이 신고한 재고자산평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사업연도종료일에 재고자산 또는 매출원가에 적법하게 배부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처리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표준원가에 따라 계산한 재고자산평가액을 법인세법상 적정한 평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표준원가 계산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서 위임된 원가계산준칙에 의한 것이고, 신고한 재고자산평가 방법으로 계산한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사업연도 종료일에 재고자산 또는 매출원가에 적법하게 배부조정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처리로 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53 (<time datetime="1995-11-27">1995.11.27</time> 회신), "표준원가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는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53)
원 제목
원가계산준칙(기업회계기준 제132조)에 의거 표준원가에 따라 제조원가를 계산하는 경우 표준원가로 계산된 재고자산평가액이 법인세법상 적정한 평가로 보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