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호텔 회원카드 회비의 수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3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호텔 회원카드 회비의 수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비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을 귀속한다.

호텔 법인이 할인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받은 회비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비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을 귀속한다. 회원은 사전약정에 따라 숙박시설과 부대시설에서 1년간 할인혜택을 받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호텔업 법인이 고객 확보를 위해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회비를 받는다. 고객은 사전약정에 따라 숙박시설과 사우나·수영장·식당 등 부대시설을 이용할 때 1년간 할인혜택을 받는다.

질의요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그 고객이 당해 숙박시설과 동 부대시설(사우나, 수영장, 식당 등)을 이용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따라 1년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회비를 받는 경우 당해 회비의 수익 귀속 시기는 그 회비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그 고객이 당해 숙박시설과 동 부대시설(사우나, 수영장, 식당 등)을 이용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따라 1년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회비를 받는 경우 당해 회비의 수익 귀속 시기는 그 회비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호텔업 법인이 유료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받은 회비의 법인세법상 수익 귀속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그 고객이 당해 숙박시설과 동 부대시설(사우나, 수영장, 식당 등)을 이용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따라 1년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회비를 받는 경우 당해 회비의 수익 귀속 시기는 그 회비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35 (<time datetime="1995-11-25">1995.11.25</time> 회신), "호텔 회원카드 회비의 수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48)
원 제목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 목적으로 고객과의 약정을 맺고 부여하는 유료회원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회비의 법인세법상 수입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