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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완료 자산을 재평가하면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존가액 상각 개시 전에 재평가한 예2는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감가상각한다.
상각완료 자산의 잔존가액 상각 전후 재평가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잔존가액 상각 개시 전에 재평가한 예2는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감가상각한다. 구 시행령으로 계산한 내용연수에 구 시행규칙 별표의 상각률을 적용하며 예1은 검토 중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을 잔존가액 감가상각 개시 전에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했다. 질의는 예1과 예2로 나뉘어 있다.
질의요지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 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68호, 1994.12.31)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을 개시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재평가 한 경우에는 재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 (예2)의 경우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 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68호, 1994.12.31)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을 개시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재평가 한 경우에는 재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 전의 것)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에 같은 법 시행규칙(1995.03.30 개정 전의 것) [별표4]의 상각 율을 적용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이며, 질의 (예1)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을 잔존가액 상각 개시 전 또는 개시 후 재평가한 경우의 감가상각방법.
회답
1. 예2의 경우, 잔존가액의 감가상각을 개시하기 전에 자산을 재평가했다면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에 구 시행규칙 별표4의 상각률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2. 예1은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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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23 (<time datetime="1995-11-24">1995.11.24</time> 회신), "상각완료 자산을 재평가하면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45)
- 원 제목
- 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이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잔존가액의 상각이 개시된 후와 또는 잔존가액의 상각이 개시 전 일 때 각각 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감가상각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