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전하며 폐기한 시설물과 PC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20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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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전하며 폐기한 시설물과 PC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용 시설물과 폐기한 컴퓨터의 장부가액은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장 이전으로 실내장식물을 폐기하고 구형 컴퓨터를 교체·폐기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용 시설물과 폐기한 컴퓨터의 장부가액은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시설물은 자본적지출을 제외하고 매각대금은 차감하며 컴퓨터를 계속 보유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장 이전 후 실내장식물을 폐기하고, 구형 컴퓨터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경우이다. 실내장식물의 이전 후 이용상황은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장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사업장의 이전으로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폐기물 매각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는 사업장 이전후의 실내장식물 이용상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사업장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사업장의 이전으로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폐기물 매각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구형 컴퓨터(PC)를 신형으로 개체하고 이를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폐기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장 이전으로 영업장에 설치된 실내장식물을 폐기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

2. 구형 컴퓨터를 신형으로 교체하여 폐기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사업장 이전 후 실내장식물의 이용상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사업장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 중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을 제외한 자산을 사업장 이전으로 폐기할 때에는 장부가액에서 폐기물 매각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2. 구형 컴퓨터를 신형으로 개체하고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폐기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해당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06 (<time datetime="1995-11-15">1995.11.15</time> 회신), "이전하며 폐기한 시설물과 PC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34)
원 제목
영업장에 시설되어 있던 실내장식을 영업장 이전으로 폐기하는 경우 및 낡은 기종의 컴퓨터(PC)를 새기종 교환으로 폐기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