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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용 휴지의 무상공급액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전 약정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물품 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유류도매법인이 상호가 인쇄된 휴지 등을 주유소에 무상공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전 약정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물품 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자기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주유소에 공급하고 주유소가 고객에게 무료로 배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류도매업 법인이 사전 약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한 주유소에 자기 상호가 인쇄된 휴지 등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주유소는 해당 물품을 고객에게 무료로 배부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기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전 약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을 구입하여 주유소에 자신의 상호가 인쇄된 휴지등의 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주유소가 이를 고객에게 무료 배부하는 경우 동 물품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유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전 약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을 구입하나 주유소에 자신의 상호가 인쇄된 휴지등의 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주유소가 이를 고객에게 무료 배부하는 경우 동 물품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류도매업 법인이 거래처에 자기 상호가 인쇄된 휴지 등을 무상공급하고 거래처가 소비자에게 무료 배부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유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전 약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을 구입한 주유소에 자신의 상호가 인쇄된 휴지 등의 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주유소가 이를 고객에게 무료 배부하는 경우, 그 물품의 가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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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72 (<time datetime="1995-10-25">1995.10.25</time> 회신), "판촉용 휴지의 무상공급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11)
- 원 제목
- 유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에 자신의 상호가 인쇄된 휴지등을 무상으로 배포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무상공급시 접대비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