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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명의신탁 부동산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은 취득에 든 실제가액으로 계상한다.
법인이 명의신탁 부동산을 장부에 계상할 때 가액과 누락자산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은 취득에 든 실제가액으로 계상한다. 누락자산의 익금은 해당 자산을 누락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당 법인의 종업원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 그 부동산을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제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누락자산의 익금 귀속시기는 당해 자산을 누락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제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누락자산의 익금 귀속시기는 당해 자산을 누락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종업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장부에 계상할 때 토지가액의 산정방법과 누락자산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제가액에 의함. 누락자산의 익금 귀속시기는 당해 자산을 누락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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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66 (<time datetime="1995-10-25">1995.10.25</time> 회신), "법인의 명의신탁 부동산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10)
- 원 제목
- 명의신탁자산을 환원받아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 토지가액의 산정방법 및 누락자산의 익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