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원료 수집용 젖소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4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료 수집용 젖소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01 이후 취득한 젖소의 기준내용연수는 4년이고 내용연수범위는 3년부터 5년까지이다.

유제품 원료 수집용 젖소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5.01.01 이후 취득한 젖소의 기준내용연수는 4년이고 내용연수범위는 3년부터 5년까지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자산 구분1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제품 원료 수집용 젖소를 취득했다. 대상은 1995.01.01 이후 취득한 젖소이다.

질의요지

유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5.01.01이후 취득한 유제품 원료수집용 젖소(유우)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1의 4년(3년~5년)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유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5.01.01이후 취득한 유제품 원료수집용 젖소(유우)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1의 4년(3년~5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제품제조업체의 젖소(유우)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

회답

귀 질의 경우 유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5.01.01이후 취득한 유제품 원료수집용 젖소(유우)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1의 4년(3년~5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49 (<time datetime="1995-10-23">1995.10.23</time> 회신), "원료 수집용 젖소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04)
원 제목
유제품제조업체의 젖소(유우)의 상각내용연수에 있어 내용연수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