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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수집용 젖소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5.01.01 이후 취득한 젖소의 기준내용연수는 4년이고 내용연수범위는 3년부터 5년까지이다.
유제품 원료 수집용 젖소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5.01.01 이후 취득한 젖소의 기준내용연수는 4년이고 내용연수범위는 3년부터 5년까지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자산 구분1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제품 원료 수집용 젖소를 취득했다. 대상은 1995.01.01 이후 취득한 젖소이다.
질의요지
유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5.01.01이후 취득한 유제품 원료수집용 젖소(유우)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1의 4년(3년~5년)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유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5.01.01이후 취득한 유제품 원료수집용 젖소(유우)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1의 4년(3년~5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제품제조업체의 젖소(유우)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
회답
귀 질의 경우 유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5.01.01이후 취득한 유제품 원료수집용 젖소(유우)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1의 4년(3년~5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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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49 (<time datetime="1995-10-23">1995.10.23</time> 회신), "원료 수집용 젖소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04)
- 원 제목
- 유제품제조업체의 젖소(유우)의 상각내용연수에 있어 내용연수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