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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홍보용 기관지 광고비는 광고선전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사와 약사에게 배포하는 출판물의 광고 대가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의약품 제조법인이 제품 홍보를 위해 출판물에 광고하고 지급한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의사와 약사에게 배포하는 출판물의 광고 대가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자기 제품의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게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약품 제조법인이 자기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출판물에 광고를 게재하였다. 법인은 그 광고의 대가로 비용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의약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자기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출판물에 광고를 게제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의약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자기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출판물에 광고를 게제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약품 제조법인이 제품 홍보를 목적으로 의사와 약사에게 배포되는 출판물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의약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자기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출판물에 광고를 게제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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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74 (<time datetime="1995-10-17">1995.10.17</time> 회신), "제품 홍보용 기관지 광고비는 광고선전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86)
- 원 제목
-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 홍보를 목적으로 비영리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에 광고를 게제하고 지출한 비용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