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평가방법을 늦게 신고하면 언제부터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한이 지난 뒤 최초로 한 평가방법 신고는 변경신고로 보며 일정 시점까지 신고하면 신고 사업연도부터 새 방법을 적용한다.
설립 사업연도의 신고기한까지 유가증권 등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저가법을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기한이 지난 뒤 최초로 한 평가방법 신고는 변경신고로 보며 일정 시점까지 신고하면 신고 사업연도부터 새 방법을 적용한다.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한 경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 기한이 지난 뒤 최초로 평가방법을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새로운 평가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등을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이내에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이 당해 기한을 경과하여 최초로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실고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가지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새로운 평가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등을 평가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사례가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유가증권 등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저가법을 신고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그 기한이 지난 뒤 최초로 평가방법을 신고하면 이를 변경신고로 본다.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새로운 평가방법으로 재고자산 등을 평가한다. 질의 사례가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2026.05.20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2026.04.01 ·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2025.12.08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2025.09.23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2025.03.18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2025.03.13 ·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32 (1995.10.12 회신), "평가방법을 늦게 신고하면 언제부터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80)
- 원 제목
-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유가증권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고 추후 저가법 신고시 세무상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