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평가방법을 늦게 신고하면 언제부터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32회신일 1995.10.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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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12

기한이 지난 뒤 최초로 한 평가방법 신고는 변경신고로 보며 일정 시점까지 신고하면 신고 사업연도부터 새 방법을 적용한다.

설립 사업연도의 신고기한까지 유가증권 등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저가법을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기한이 지난 뒤 최초로 한 평가방법 신고는 변경신고로 보며 일정 시점까지 신고하면 신고 사업연도부터 새 방법을 적용한다.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한 경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 기한이 지난 뒤 최초로 평가방법을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새로운 평가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등을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이내에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이 당해 기한을 경과하여 최초로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실고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가지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새로운 평가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등을 평가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사례가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유가증권 등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저가법을 신고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그 기한이 지난 뒤 최초로 평가방법을 신고하면 이를 변경신고로 본다.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새로운 평가방법으로 재고자산 등을 평가한다. 질의 사례가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32 (1995.10.12 회신), "평가방법을 늦게 신고하면 언제부터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80)
원 제목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유가증권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고 추후 저가법 신고시 세무상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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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