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계약이행보증금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0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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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이행보증금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차액이 환율차손에 해당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출품 거래에서 계약이행보증금과 매출액을 차감할 때 생긴 차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그 차액이 환율차손에 해당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환율차손 해당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 보증금 수령 시의 계약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품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수령하였다. 추후 해당 보증금을 매출액과 차감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수출품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수령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추후 매출액과 차감함에 있어 발생된 차액이 환율차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출품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수령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추후 매출액과 차감함에 있어 발생된 차액이 환율차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금액이 환율차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보증금 수령사의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품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수령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추후 매출액과 차감하면서 발생한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발생한 차액이 환율차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이유

그 금액이 환율차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당사자 간 보증금 수령 시의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02 (<time datetime="1995-10-10">1995.10.10</time> 회신), "계약이행보증금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72)
원 제목
계약이행보증금 과다반환액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