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채 매각차손익은 주식 취득 부대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1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채 매각차손익은 주식 취득 부대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매각차손익은 타법인 주식의 취득 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다.

타법인 주식 취득재원을 마련하며 발생한 공채 매각차손익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각차손익은 타법인 주식의 취득 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다. 보유 중인 공채를 주식 취득재원 마련을 위해 매각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법인 주식의 취득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중인 공채를 매각하였다. 그 과정에서 공채 매각차손익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타법인 주식 취득재원 마련을 위하여 보유중인 공채를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매각차손익은 당해 타법인 주식 취득 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타법인 주식 취득재원 마련을 위하여 보유중인 공채를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매각차손익은 당해 타법인 주식 취득 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법인 주식 취득재원 마련을 위해 보유 중인 공채를 매각하면서 발생한 매각차손익을 주식 취득 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타법인 주식 취득재원 마련을 위하여 보유 중인 공채를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매각차손익은 해당 타법인 주식의 취득 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10 (<time datetime="1995-09-30">1995.09.30</time> 회신), "공채 매각차손익은 주식 취득 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59)
원 제목
타법인 주식 취득재원 마련을 위하여 보유중인 공채를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매각손실을 당해 타법인 주식 취득 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