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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왑 인수 보상금의 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상금은 승계한 계약의 조건 이행 때 실제 손실액과 상계하고 과부족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통화스왑계약 중도 인수 때 환율 차이로 받은 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은 승계한 계약의 조건 이행 때 실제 손실액과 상계하고 과부족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시점부터 인수일까지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손실 상당액을 현금으로 보상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 법인과 제3자 사이의 통화스왑계약을 다른 금융업 법인이 당초 계약 법인으로부터 중도 인수하였다. 인수 법인은 계약시점부터 인수일까지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손실 상당액을 현금으로 보상받았다.
질의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제3자간에 체결된 통화스왑(SWAP)거래계약조건을 다른 금융업 영위법인이 당초 계약체결 금융업 영위법인으로부터 인수하면서 계약시점부터 인수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발생액 상당액을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동 금액은 승계받은 통화스왑계약의 조건이행시에 실제로 발생된 손실액과 상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제3자간에 체결된 통화스왑(SWAP)거래계약조건을 다른금융업 영위법인이 당초 계약체결 금융업 영위법인으로부터 인수하면서 계약시점부터 인수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발생액 상당액을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동 금액은 승계받은 통화스왑계약의 조건이행시에 실제로 발생된 손실액과 상계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부족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화스왑계약을 만기 전에 인수하면서 환율변동 손실 상당액을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손익 귀속시기.
회답
보상받은 금액은 승계받은 통화스왑계약의 조건 이행 시 실제로 발생한 손실액과 상계합니다. 이때 과부족이 발생하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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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85 (<time datetime="1995-09-28">1995.09.28</time> 회신), "통화스왑 인수 보상금의 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48)
- 원 제목
- 만기전 장기통화스왑계약 중도인수시 영국은행으로부터 받게 될 지급금(당초계약환율과 중도계약인수시 환율과의 차이상당액)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