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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비상장법인 주식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용 여부는 취득·양도 사유와 거래가액의 적정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사이의 주식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용 여부는 취득·양도 사유와 거래가액의 적정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으로 조세부담을 경감하거나 배제하는 행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사이에서 주식을 거래한 사례이다. 취득 및 양도 사유와 취득 또는 양도가액의 적정성이 판단 요소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비정상적인 것이라 판단되는 조세부담의 배제 등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하며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법인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그 밖에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 사례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취득 및 양도사유, 취득 또는 양도가액의 적정여부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주식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부당행위계산은 법인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우회행위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하여 통상적인 거래형식에서 생기는 조세부담을 경감하거나 배제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취득 및 양도 사유, 취득 또는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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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42 (<time datetime="1995-09-25">1995.09.25</time> 회신), "상장·비상장법인 주식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45)
- 원 제목
-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 주식의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