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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과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자본은 해산일 현재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며 질의1은 을설이 타당하다.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의 범위와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해산일 현재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며 질의1은 을설이 타당하다.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청산소득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함은 해산일 현재의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은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청산 소득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함은 해산일 현재의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1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며,
2. 질의2의 경우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3. 질의3,4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의 범위
2.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
3. 질의3·4의 처리 방법
회답
1. 청산 소득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함은 해산일 현재의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1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며,
2. 질의2의 경우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3. 질의3,4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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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97 (<time datetime="1995-09-21">1995.09.21</time> 회신),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과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39)
- 원 제목
- 청산소득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및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작성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