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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로 토지지분이 줄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등록하고 법인 구성원의 손익은 지분비율로 안분한다.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체 등록·손익계산 및 토지 출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등록하고 법인 구성원의 손익은 지분비율로 안분한다. 출자로 토지지분이 감소하면 계약 체결일에 해당 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소유한 개인과 여러 법인이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한다. 보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토지지분이 감소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사업체의 구성원중 법인의 구성원에 대한 손익의 계산은 그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각각 안분하여 당해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과 여러 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사업체의 구성원중 법인의 구성원에 대한 손익의 계산은 그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각각 안분하여 당해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3. 보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당해 보유토지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토지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세액산출 방법등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다수 소유자가 공동주택 건립예정지를 보유한 경우 공동사업체의 등록·손익계산과 토지 출자에 따른 과세는 어떻게 하는지.
회답
1. 개인과 여러 법인이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2. 법인이 아닌 공동사업체의 법인 구성원에 대한 손익은 공동사업체의 수익과 비용을 동업계약상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해당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합니다.
3. 보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지분이 감소하면 출자계약 체결일에 해당 토지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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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35 (<time datetime="1995-09-14">1995.09.14</time> 회신), "공동사업 출자로 토지지분이 줄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23)
- 원 제목
- 특수관계를 이루고 있는 다수의 소유자들이 일단의 공동주택 건립예정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특별부가세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