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하면 어떻게 등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들이 공동사업을 하면 어떻게 등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고, 토지는 출자계약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법인사업자들의 공동사업 시 사업자등록 방법과 토지 출자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고, 토지는 출자계약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법인설립등기를 했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등록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들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한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들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토지가 양도되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법인사업자들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고,

2.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에 대한 소유권(지분포함)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토지가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타 과세소득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 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사업자들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의 사업자등록 방법

2. 법인 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할 때의 과세시기

회답

1.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했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밖에는 개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한다.

2.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분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1 (<time datetime="1995-03-29">1995.03.29</time> 회신),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하면 어떻게 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18)
원 제목
법인사업자들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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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