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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환입을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기에서 이월된 부인누계액의 당기 환입액은 이월이금으로 보므로 갑설이 타당하다.
전기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198백만원을 당기에 환입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기에서 이월된 부인누계액의 당기 환입액은 이월이금으로 보므로 갑설이 타당하다. 대상 금액은 환입하여 특별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년 0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연도에 전기말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중 198백만원을 환입하였다. 해당 금액은 특별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부인누계액을 당기에 환입 계상한 경우에 동 금액은 이월이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부인누계액을 당기에 환입 계상한 경우에 동 금액은 이월이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 이 타당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말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 중 198백만원을 당해 사업연도에 환입하여 특별이익으로 반영한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부인누계액을 당기에 환입 계상한 경우에 동 금액은 이월이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 이 타당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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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07 (<time datetime="1995-09-13">1995.09.13</time> 회신),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환입을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17)
- 원 제목
- 1993.01.-12.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중 전기말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 중 198백만원을 당해사업년도에 환입하여 특별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한 경우 세무상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