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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할 수 없는 견본품 제작비는 광고선전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상 판매할 수 없는 견본품을 대리점이나 소매점에 무상 공급하면 제작비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판매촉진용으로 별도 제작해 무상 공급한 견본품의 제작비가 손금 성격의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유상 판매할 수 없는 견본품을 대리점이나 소매점에 무상 공급하면 제작비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별도로 제작한 견본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유상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견본품을 별도로 제작한다. 이를 대리점 또는 소매점에 무상으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신의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유상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견본품을 별도로 제작하여 대리점 또는 소매점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견본품의 제작에 소요된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
본문(원문)
법인이 자신의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유상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견본품을 별도로 제작하여 대리점 또는 소매점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견본품의 제작에 소요된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촉진을 위해 별도로 제작하여 무상 공급한 견본품의 제작비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유상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견본품을 별도로 제작하여 대리점 또는 소매점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견본품의 제작에 소요된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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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21 (<time datetime="1995-09-02">1995.09.02</time> 회신), "판매할 수 없는 견본품 제작비는 광고선전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11)
- 원 제목
- 견본품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가증한 견본품으로 손금산입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