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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입회보증금 반환은 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환의무가 있어 입회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락받은 법인이 기존 회원의 입회보증금을 반환하면 기부금인지를 물었다. 반환의무가 있어 입회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법인에 반환의무가 있는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다고 전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콘도회원관리권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았다. 전 관리권 소유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입회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콘도회원관리권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법인이 그 전관리권 소유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입회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를 알 수 없으나, 동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이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콘도회원관리권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법인이 그 전관리권 소유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입회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를 알 수 없으나, 동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이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콘도회원관리권을 경락받은 법인이 기존 회원의 입회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콘도회원관리권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법인이 그 전관리권 소유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입회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를 알 수 없으나, 동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이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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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19 (<time datetime="1995-09-02">1995.09.02</time> 회신), "회원 입회보증금 반환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10)
- 원 제목
- 기존회원 권리를 인정하고 회원입회보증금을 환불시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