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산스 수입이자와 지급이자는 익금·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03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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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산스 수입이자와 지급이자는 익금·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치자금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이며, 지급이자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손금을 구분한다.

유산스자금 관련 수입이자와 지급이자를 익금과 손금으로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예치자금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이며, 지급이자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손금을 구분한다. 지급이자는 준비금 설정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 또는 공통손금으로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화획득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수출손실준비금을 설정한다. 유산스자금 상환을 위해 제2금융권에 자금을 예치하고, 유산스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화획득사업 영위 내국법인의 유산스자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이며, 유산스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실 판단하여 준비금 설정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유산스자금 상환을 위하여 제2금융권에 예치한 자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이며, 유산스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 등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하여 준비금 설정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유산스자금 관련 수입이자와 지급이자를 익금 및 손금으로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유산스자금 상환을 위해 제2금융권에 예치한 자금의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개별익금으로 봅니다. 유산스자금의 지급이자는 차입자금의 실제 사용용도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준비금 설정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03 (<time datetime="1995-09-01">1995.09.01</time> 회신), "유산스 수입이자와 지급이자는 익금·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06)
원 제목
유산스 관련 수입이자와 지급이자의 익금과 손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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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