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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산업체 학교도 공장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학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가 적용되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장 안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가 지방이전 법인세 면제 대상 공장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학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가 적용되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학교용 토지는 실제 사용면적으로 하되 구분할 수 없으면 공장과 학교 건물의 연면적비율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을 양도한다. 법인은 공장 구내에서 근로청소년을 위한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의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할 때, 당해 법인이 대도시내의 공장구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대도시내의 공장구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는 위와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2. 공장구내에 있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에 속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실제로 학교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공장용 토지와 학교용 토지를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공장용 건물과 학교용 건물의 연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공장구내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가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 면제 대상 공장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해당 학교에 속하는 토지면적의 계산방법.
회답
1. 공장구내에 설치·운영하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학교에 속하는 토지면적은 실제로 학교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한다. 공장용 토지와 학교용 토지를 구분할 수 없으면 공장용 건물과 학교용 건물의 연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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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47 (<time datetime="1995-08-25">1995.08.25</time> 회신), "공장 내 산업체 학교도 공장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95)
- 원 제목
- 공장내 설치 중고등학교의 법인세 면제 적용 여부 및 그 토지면적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