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수입을 교육비 등에 쓰면 기부자산이 손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29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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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수입을 교육비 등에 쓰면 기부자산이 손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소득금액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사립학교법인에 기부한 수익사업용 자산의 기부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소득금액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보증금·전세금·임대료 수입 전부를 학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영리내국법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자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한다.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전세금과 임대료 수입 전부를 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인이 기부 받은 자산을 통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등 임대료 수입 전부를 학교의 시설비등으로 지출할 때, 학교법인에 수익사업용 자산을 기부한 법인은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영리내국법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자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 전세금 및 임대료 수입 전부를 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 당해 학교법인에 수익사업용 자산을 기부한 영리내국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동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법인에 기부한 자산의 임대수입이 시설비 등에 사용될 때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영리내국법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자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 전세금 및 임대료 수입 전부를 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 당해 학교법인에 수익사업용 자산을 기부한 영리내국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동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29 (<time datetime="1995-08-24">1995.08.24</time> 회신), "임대수입을 교육비 등에 쓰면 기부자산이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89)
원 제목
사립학교 법인에 기부한 자산의 수익이 시설비등으로 사용될 때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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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