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저유조와 송유관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9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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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저유조와 송유관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01 이후 취득분에는 별표 1 구분 3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파이프라인 운송업 법인이 취득한 저유조와 송유관의 내용연수 적용을 물었다. 1995.01.01 이후 취득분에는 별표 1 구분 3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저유조와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유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파이프라인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5.01.01 이후 저유조와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유관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1995.01.01이후 취득하는 저유조, 송유관(연결시설 포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3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5.01.01이후 취득하는 저유조, 송유관(연결시설 포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3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저유조와 송유관의 내용연수 적용

회답

저유조와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유관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3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98 (<time datetime="1995-08-09">1995.08.09</time> 회신), "저유조와 송유관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66)
원 제목
파이프라인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저유탱크, 송유관, 출하설비층의 내용연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