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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한 연구개발비 보상금은 제조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상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제조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업무를 이관하고 받은 연구개발비 보상금이 제조업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보상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제조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이관 전에 발생해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연구개발비를 보상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중소기업이 신제품 연구개발 비용을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였다. 연구개발 중 다른 법인에 업무를 이관하고 이미 발생한 기상각액 및 미상각잔액을 보상받았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신제품 연구개발로 발생한 비용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후, 신제품의 연구개발중에 다른 법인에게 연구개발업무를 이관하고, 이미 발생한 연구개발비를 보상받은 경우, 보상금액은 특별세액감면대상인 제조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신제품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이연자산(연구개발비)으로 계상한 후, 신제품의 연구개발중에 다른 법인에게 동 연구개발업무를 이관하고, 이미 발생한 연구개발비(기상각액 및 미상각잔액)를 보상받은 경우, 보상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인 제조업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신제품 연구개발업무를 다른 법인에 이관하고 이미 발생한 연구개발비를 보상받은 경우 그 보상금이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신제품 연구개발 관련 비용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뒤 연구개발 중 다른 법인에 업무를 이관하고 이미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기상각액 및 미상각잔액을 보상받은 경우, 보상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제조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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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85 (1995.08.09 회신), "이관한 연구개발비 보상금은 제조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59)
- 원 제목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업무 이관후 연구개발비 보상시 제조업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