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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이 시설 양도 후 동일 사업을 않으면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시설로 이전하거나 양도 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없다.
축협이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한 뒤 동일 사업을 하지 않을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기존시설로 이전하거나 양도 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없다. 축협이 해당 농어민지원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사용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이 농어민지원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사용했다. 시설 양도 후 기존시설로 이전하거나 양도 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이 5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하고 자기의 기존시설로 이전하거나 양도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의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하고 자기의 기존시설로 이전하거나 양도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협동조합이 5년 이상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한 뒤 기존시설로 이전하거나 동일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의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하고 자기의 기존시설로 이전하거나 양도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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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82 (<time datetime="1995-08-09">1995.08.09</time> 회신), "축협이 시설 양도 후 동일 사업을 않으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58)
- 원 제목
- 축협의 농어민지원시설 양도후 동일사업을 영위하지 않을시 특별부가세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