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수정신고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7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정신고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 전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 내 절차를 갖추면 적법한 적립으로 본다.

감면받은 법인이 누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로 적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전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 내 절차를 갖추면 적법한 적립으로 본다.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신고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중소기업 법인이 199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서 세액감면을 적용받았다. 당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법인이 1994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1994.12.22 개정전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으로 봄.

본문(원문)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1994.12.22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4사업연도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창업중소기업법인이 수정신고로 이를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면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으로 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71 (<time datetime="1995-08-09">1995.08.09</time> 회신), "수정신고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54)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법인의 수정신고기한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적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