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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뒤 공장 일부를 이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6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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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뒤 공장 일부를 이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법령상 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감면 후 법인전환 3년 전에 공장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령상 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3년 후 잔여공장을 이전하면 기존공장의 여유토지로 보아 이전 후 공장토지가액을 취득가액에 넣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제조업을 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법인전환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공장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3년 후에는 대도시의 잔여공장을 폐업하여 가동 중인 지방공장으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서 제조업영위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양도소득세감면을 받았으나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이 경과 되기전에 공장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본문(원문)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감면을 받았으나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이 경과되기 전에 공장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이며

2.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이 경과된 후에 대도시내의 잔여공장을 폐업하고 가동 중인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전 후 공장토지가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뒤 3년이 지나기 전에 공장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회답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공장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2. 법인전환 후 3년이 지난 뒤 대도시 내 잔여공장을 폐업하고 가동 중인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 계산 시 이전 후 공장토지가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6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69 (<time datetime="1995-08-09">1995.08.09</time> 회신), "법인전환 뒤 공장 일부를 이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51)
원 제목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감면후 공장의 지방이전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