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액 출장비도 법인의 손금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0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액 출장비도 법인의 손금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른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교통비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출장비를 정액 지급하고 사용내역별 증빙이나 사후정산이 없을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른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교통비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업무 관련 출장이며 지급액이 실비변상 정도인 경우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도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직원에게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여비교통비를 지급한다. 사용내역별 구체적인 증빙은 없다.

질의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직원에게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교통비는 사용내역별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직원에게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교통비는 사용내역별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에게 일정액의 출장비를 지급하고 별도로 사후정산하지 않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직원에게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교통비는 사용내역별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09 (<time datetime="1995-07-00">1995.07.00</time> 회신), "정액 출장비도 법인의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44)
원 제목
종업원 출장비 지급에 있어서 일정액을 지급하고 출장비를 별도로 사후정산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 처분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