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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시험운행팀 시설은 연구시설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정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시설이어야 연구시설에 해당한다.
엘리베이터 시험운행팀에 설치한 시설이 연구시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정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시설이어야 연구시설에 해당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엘리베이터 시험운행팀을 설치하여 운용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관련 별표3중 제4호에 규정하고 있는 『연구시설』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사용되는 연구시설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관련 별표3중 제4호에 규정하고 있는 『연구시설』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사용되는 연구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엘리베이터 시험운행팀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시설이 『연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관련 별표3 제4호의 『연구시설』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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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76 (<time datetime="1995-07-29">1995.07.29</time> 회신), "엘리베이터 시험운행팀 시설은 연구시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12)
- 원 제목
- 엘리베이터 시험운행팀(Test Tower)을 설치하여 운용할 경우 연구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