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익사업용 자산 처분수입에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익사업용 자산 처분수입에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2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적용 법령은 1990.12.31. 개정 전 구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수입을 얻은 사안이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의 타당성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구법인세법(1990.12.31 개정전의 것) 제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을설”이 타당함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구법인세법(1990.12.31 개정전의 것) 제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얻은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얻은 수입은 구법인세법(1990.12.31 개정전의 것) 제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며,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280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전141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6 (<time datetime="1995-01-23">1995.01.23</time> 회신), "수익사업용 자산 처분수입에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09)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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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