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불특정 고객에게 주는 사은품은 어떤 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4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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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불특정 고객에게 주는 사은품은 어떤 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슈퍼마켓이 판매 증진을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사은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신문·방송이나 그 밖의 광고방법으로 불특정 고객에게 공시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 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 고객에게 상호와 전화번호가 표시된 저가 사은품을 지급하는 사안이다. 사은품은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지급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고객에게 신문ㆍ방송, 기타 광고방법등에 의하여 공시한 경우 등 사전약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사은품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고객에게 신문ㆍ방송, 기타 광고방법등에 의하여 공시한 경우 등 사전약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사은품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판매 증진을 위해 자기 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 고객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을 어떤 비용으로 처리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신문·방송이나 그 밖의 광고방법으로 공시한 경우 등 사전약정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48 (<time datetime="1995-07-27">1995.07.27</time> 회신), "불특정 고객에게 주는 사은품은 어떤 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04)
원 제목
슈퍼마켓에서 판매증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정하는 상품은 일반관리비 중 무슨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당해법인의 상호, 전화번호가 명기된 저가의 사은품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