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배달 중단된 선납구독료는 언제 수익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3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달 중단된 선납구독료는 언제 수익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달이 중단되어도 수익은 간행물을 배달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주소 미통지로 배달이 중단된 정기간행물의 선납구독료 수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배달이 중단되어도 수익은 간행물을 배달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구독자의 주소 이전과 새 주소 미통지로 배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기간행물 발간 법인이 일정 기간의 구독료를 선납받고 간행물을 배달했다. 구독자가 주소를 이전한 뒤 새 주소를 알리지 않아 배달이 중단되었다.

질의요지

당해 구독자가 주소이전을 하고 새로운 주소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배달이 중단된 경우에도 선납구독료의 수익귀속 시기는 그 간행물을 배달하기로 약정한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기간행물 발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구독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구독료를 선납받고 간행물을 배달하다가 당해 구독자가 주소이전을 하고 새로운 주소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배달이 중단된 경우에도 선납구독료의 수익귀속 시기는 그 간행물을 배달하기로 약정한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독자의 주소 미통지로 정기간행물 배달이 중단된 경우 선납구독료의 수익 귀속시기.

회답

정기간행물 발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구독자로부터 일정 기간의 구독료를 선납받고 간행물을 배달하다가 구독자의 주소 이전과 새 주소 미통지로 배달이 중단된 경우에도 선납구독료의 수익 귀속시기는 그 간행물을 배달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33 (<time datetime="1995-07-26">1995.07.26</time> 회신), "배달 중단된 선납구독료는 언제 수익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02)
원 제목
정기간행물을 발간하여 그 대금을 선납(6~12개월)으로 받고 매월 구독자에게 배달하는 법인이 배달이 불가능한 사유로 인하여 채무면제이익이 생기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