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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가격안정지원금은 제조업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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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으로 보전받는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은 감면 대상 제조업소득에 해당한다.
연탄 제조생산비 지원금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소득인지 물었다. 정부 지원으로 보전받는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은 감면 대상 제조업소득에 해당한다. 연탄가격 동결과 관련해 재정이나 석유사업기금 등으로 보전받은 지원금이라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정부의 연탄가격 동결과 관련해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금은 재정 또는 석유사업기금 등 정부 지원으로 보전된다.
질의요지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정부의 연탄가격 동결과 관련하여 재정 또는 석유사업기금등 정부지원으로 보전받는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은 연탄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적용대상인 제조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정부의 연탄가격 동결과 관련하여 재정 또는 석유사업기금등 정부지원으로 보전받는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은 연탄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적용대상인 제조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탄가격안정지원금 중 제조생산비지원금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정부의 연탄가격 동결과 관련하여 재정 또는 석유사업기금 등 정부 지원으로 보전받는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은 연탄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제조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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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94 (1995.07.21 회신),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은 제조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89)
- 원 제목
- 연탄가격안정지원금중 제조생산비지원금이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시 제조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