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산 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도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9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 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도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으로 계상해 장부상 손금 처리하지 않은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액과 결산상 손금산입액의 차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으로 계상해 장부상 손금 처리하지 않은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했다. 해당 금액을 퇴직보험예치금 등 자산으로 계상해 장부상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 등 자산으로 계상하여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 등 자산으로 계상하여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 [별지 제6-3(3)호 서식 “⑪란”이 정(+)인 금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으로 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 등 자산으로 계상하여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91 (<time datetime="1995-07-21">1995.07.21</time> 회신), "자산 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도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88)
원 제목
주주인 임원을 포함한 전종업원의 퇴직금추계액기준으로 계산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액(보험 예치금)이 실제 결산시 손금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