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불특정다수인에게 준 사은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6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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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불특정다수인에게 준 사은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한 물품 가액은 지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슈퍼마켓이 판매증진을 위해 고객에게 증정한 사은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한 물품 가액은 지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 고객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판매증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사은품을 증정했다. 원문에서는 사은품을 받는 대상 고객의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기증하는 물품의 가액은 광고선전비로 하여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은품을 증정하는 대상고객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기증하는 물품의 가액은 광고선전비로 하여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증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증정하는 사은품의 세무상 처리방법

회답

사은품을 증정하는 대상고객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기증하는 물품의 가액은 광고선전비로 하여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66 (<time datetime="1995-07-19">1995.07.19</time> 회신), "불특정다수인에게 준 사은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83)
원 제목
슈퍼마켓에서 판매증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정하는 사은품의 세무상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