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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받은 위약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약금은 지급사유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계약 불이행으로 법인이 받은 위약금의 익금 귀속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위약금은 지급사유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나 유사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이 불이행돼 법인이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받았다. 공급받는 자의 해약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위약금 등을 받은 경우도 질의됐다.
질의요지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법인이 지급받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공급받은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은 위약금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1.2의 경우 위약금에 대한 약정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법인이 지급받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지급받은 위약금의 세무상 처리문제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2. 질의3의 경우 공급받은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은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 불이행으로 법인이 지급받는 위약금의 익금산입 시기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위약금 약정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계약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법인이 지급받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2. 공급받은 자의 해약으로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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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74 (<time datetime="1995-06-09">1995.06.09</time> 회신), "법인이 받은 위약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12)
- 원 제목
-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법인이 지급받는 위약금등의 익금산입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