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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가액만 남은 재평가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질의에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잔존가액만 남은 고정자산을 재평가한 뒤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개정 시행령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잔존가액만 남은 고정자산을 1995.01.01. 재평가하는 경우이다. 재평가 후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개정) 제55조 및 제59조의 규정은 동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995.01.0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개정) 제55조 및 제59조의 규정은 동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995.01.0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잔존가액만 남아 있는 고정자산을 1995.01.01. 재평가하는 경우 재평가 후 감가상각 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 제55조 및 제59조는 같은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분부터 적용합니다. 이 질의에서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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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67 (<time datetime="1995-06-08">1995.06.08</time> 회신), "잔존가액만 남은 재평가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11)
- 원 제목
- 잔존가액만 남아있는 고정자산을 1995.01.01 재평가하는 경우 동자산의 재평가후 감가상각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