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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영업금지 약정은 유효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4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쟁업체 영업금지 약정은 유효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내용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약정하는 계약 등은 무효이다.

다른 법인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영업을 금지시키는 약정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내용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약정하는 계약 등은 무효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그 법인의 영업을 일정 기간 금지시키려 한다. 해당 질의는 1995.05.12 접수되었다.

질의요지

1995.05.12 접수된 귀 질의는 그 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이를 약정하는 계약 등은 무효임)함.

본문(원문)

1995.05.12 접수된 귀 질의는 그 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이를 약정하는 계약 등은 무효임)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법인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당해 영업을 일정 기간 금지시키기로 약정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해당 내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약정하는 계약 등은 무효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42 (<time datetime="1995-05-25">1995.05.25</time> 회신), "경쟁업체 영업금지 약정은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96)
원 제목
내국법인이 다른법인에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당해 영업을 일정기간 금지시키고자 하는 경우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