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공 가수금은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2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공 가수금은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수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고 가수금을 가공계상한 경우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가수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였다. 상대계정을 가수금으로 가공계상했으나 해당 가수금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고정자산(토지)의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고 상대계정을 가수금으로 가공계상한 후 가수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고정자산(토지)의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고 상대계정을 가수금으로 가공계상한 후 가수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대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정자산인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고 상대계정을 가수금으로 가공계상한 경우의 처리.

회답

가수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22 (<time datetime="1995-05-24">1995.05.24</time> 회신), "가공 가수금은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92)
원 제목
법인이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고 상대계정을 가수금으로 가공계상한 경우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