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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 징수액은 익금으로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귀속자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지만 법인 귀속 수익과 비용은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산한다.
건물 입주자에게 특별수선 목적으로 받은 금액의 법인세 처리방법을 묻는다. 실제 귀속자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지만 법인 귀속 수익과 비용은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산한다. 특별수선충당금 상당액을 관리비로 징수할 수 있는지는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소유 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특별수선에 충당할 목적으로 입주자에게 금액을 받았다. 해당 금액의 실제 귀속자는 불분명하며, 임차인에게 관리비로 징수할 수 있는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타인소유의 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동 관리건물의 특별수선에 충당할 목적으로 당해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받는 금액이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과 비용인 경우 각각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타인소유의 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동 관리건물의 특별수선에 충당할 목적으로 당해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받는 금액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과 비용은 각각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특별수선충당금상당액을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로 징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자산의 임대차 계약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소유 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특별수선 목적으로 입주자에게 받은 금액의 처리방법.
회답
받은 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과 비용은 각각 해당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특별수선충당금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관리비로 징수할 수 있는지는 해당 자산의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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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97 (<time datetime="1995-05-22">1995.05.22</time> 회신), "특별수선 징수액은 익금으로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90)
- 원 제목
- 관리건물의 특별수선에 충당할 목적으로 당해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받는 금액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