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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토지를 분양하면 국세가 부과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 책임으로 토지를 취득·조성·분양하면 조합에 특별부가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
조합 명의로 취득·조성한 토지를 분양할 때 국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 책임으로 토지를 취득·조성·분양하면 조합에 특별부가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 과세소득은 거래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이 공업단지 조성용 토지를 자신의 책임 아래 취득하고 조성한 뒤 분양하는 경우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질의도 함께 제기됐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공업단지 조성용 토지를 ○○조합의 책임하에 취득ㆍ조성ㆍ분양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은 특별부가세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공업단지 조성용 토지를 ○○조합의 책임하에 취득ㆍ조성ㆍ분양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은 특별부가세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3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면제에 대하여는 내무부(시ㆍ군)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 명의로 취득한 공업단지 조성용 토지를 분양할 때 조합이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은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므로, 공업단지 조성용 토지를 조합의 책임 아래 취득·조성·분양하는 경우 해당 조합은 특별부가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면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시·군)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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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86 (<time datetime="1995-05-19">1995.05.19</time> 회신), "조합이 토지를 분양하면 국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89)
- 원 제목
- 조합명으로 취득한 토지의 분양시 당해 조합이 양도소득세등 국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