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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귀속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귀속시기가 도래한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한다.
1995년 이후 조합원에게 분배한 과거 귀속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귀속시기가 도래한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한다. 증권시장안정기금이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분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시장안정기금은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1995년 1월 1일 이후 조합원에게 분배했다. 그 소득 중 일부는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소득세법상 귀속시기가 도래했다.
질의요지
증권시장안정기금이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1995.01.01 이후에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당해 소득금액중 1994.12.31 이전에 소득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된 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시장안정기금이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1995.01.01 이후에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당해 소득금액중 1994.12.31 이전에 소득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된 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구법인세법(1995.12.22 개정전의 것) 제1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1995.01.01 이후 조합원에게 분배할 때 익금불산입 여부.
회답
소득금액 중 1994.12.31 이전에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한 부분은 구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익금불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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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43 (<time datetime="1995-05-17">1995.05.17</time> 회신), "과거 귀속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76)
- 원 제목
- 상장법인으로부터 1994.12.31 이전에 받은 배당소득을 1995.01.01 이후에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