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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담보제공비용은 법인의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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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비용의 손금 귀속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대리점의 담보물에 대한 감정과 근저당 설정 비용의 손금 귀속을 물었다. 담보제공비용의 손금 귀속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건전한 사회통념, 일반적인 상관행과 구체적인 정황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당 법인의 대리점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다. 그 담보물의 감정과 근저당 설정 등에 담보제공비용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당해법인의 대리점으로 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경우 그 담보물에 대한 감정ㆍ근저당설정등에 소요되는 담보제공비용의 손금귀속은 건전한 사회통념ㆍ일반적인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법인의 대리점으로 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경우 그 담보물에 대한 감정ㆍ근저당설정등에 소요되는 담보제공비용의 손금귀속은 건전한 사회통념ㆍ일반적인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은 부동산 담보의 감정ㆍ근저당 설정 등에 든 담보제공비용을 누구의 손금으로 귀속하는지.
회답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리점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경우 그 담보물에 대한 감정ㆍ근저당 설정 등에 소요되는 담보제공비용의 손금 귀속은 건전한 사회통념ㆍ일반적인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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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21 (<time datetime="1995-05-15">1995.05.15</time> 회신), "대리점 담보제공비용은 법인의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67)
- 원 제목
- 담보물에 대한 감정ㆍ근저당설정등에 소요되는 담보제공비용의 손금귀속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