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전환 후 3년 내 업종을 바꾸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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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뒤 3년 이내 업종을 전환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종전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 제조업 거주자가 사업용 고장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해 감면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장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종전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장자산을 현물출자방법 등에 의하여 법인전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법인설립후 3년이내에 종전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장자산을 현물출자방법 등에 의하여 법인전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법인설립후 3년이내에 종전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법인설립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의 추징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장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종전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 같은법 같은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23 (<time datetime="1995-05-04">1995.05.04</time> 회신), "법인전환 후 3년 내 업종을 바꾸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55)
원 제목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후 3년내에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시 추징사유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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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