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기계 임차료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46012-196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 기계 임차료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임차료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빌린 기계장치의 임차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묻는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임차료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정 임차료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기계장치를 임차한다. 감가상각비와 해당 자산에 직접 관련된 공과금·수선비·지급이자의 합계액을 임차료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임차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자로부터 자산(기계장치)를 임차하고 동 임차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유지(당해 자산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공과금, 수선비와 지급이자)의 합계액을 임차료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임차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임차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와 유지비 합계액을 임차료로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회답

그 금액이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임차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46012-1967 (<time datetime="1995-07-19">1995.07.19</time> 회신), "특수관계자 기계 임차료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11)
원 제목
기계장치 임차사용료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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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