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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이 수도권 밖이면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도권 밖에서 공장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공장시설 위치에 따라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제조업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도권 밖에서 공장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공장시설 위치에 따라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본사가 수도권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세 조세감면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본사는 수도권에 있고 공장시설의 위치에 따른 감면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에 대한 조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공장시설의 위치에 따라서 감면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에 대한 조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본사가 수도권지역에 위치하였다고 하여 법인세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체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시설을 위치에 감면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조세감면 적용 여부.
회답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본사가 수도권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 조세감면을 배제하지 않으며, 공장시설의 위치에 따라 감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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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88 (1995.06.21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이 수도권 밖이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07)
- 원 제목
-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에 대한 조세 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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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