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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의 보수용역 대가는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이 Know-How 제공이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영국법인의 원자력발전소 보수용역 대가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용역이 Know-How 제공이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은 Know-How 제공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엔지니어링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보수기술 경험을 보유한 영국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영국법인은 원자력발전소 관련 보수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보수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지급시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서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원자력발전소의 보수기술에 관한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법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동 영국법인으로부터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보수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공 하는 용역이 예컨대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때는 한.영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a)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지급시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국법인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 관련 보수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세율.
회답
제공되는 용역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한.영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a)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대가 지급 시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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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83 (<time datetime="1995-06-20">1995.06.20</time> 회신), "영국법인의 보수용역 대가는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05)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시 원천징수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