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납기연장 후 징수유예를 이어서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38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기연장 후 징수유예를 이어서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는 별개 처분이며 연속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납기연장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징수유예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는 별개 처분이며 연속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징수유예 대상 국세에는 상속세법에 따라 연부연납한 국세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는 별개의 처분이고 연속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음.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에는 상속세법에 의한 연부연납한 국세도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 바 있으므로 별첨 회신문(재무부 세조 46068-

60. 1993.05.21) 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세조46068-60, 1993.05.21.

정제 정리

질의

납기연장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지.

회답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는 별개의 처분이고 연속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에는 상속세법에 의한 연부연납한 국세도 포함된다.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재무부 세조 46068-60, 1993.05.21)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세조46068-6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383 (<time datetime="1995-05-29">1995.05.29</time> 회신), "납기연장 후 징수유예를 이어서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90)
원 제목
납기연장한 국세의 무납부시 징수유예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